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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들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by 띤꾸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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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훌쩍? 넘어 중년이 되어 버렸네요. 내가 청년일때도 지금의 청년들처럼 치열하게 살았었나? 하고 가만 생각해 봤어요. 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에게 좀 미안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지금의 청년분들!!!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이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얼른 신청하세요.

며칠 더 신청 기간이 남았으니~~~화이팅 하고 꼬옥 받아가세요. 중년언니는 청년 동생들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알려드릴께요.

 

1. 지원대상 및 요건 

1) 연령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ex) 03. 9. 1 출생자는 22. 9. 1 만 19세가 되니 22. 8월 중에도 신청가능.

      04. 9. 1 출생자는 23. 9. 1 만 19세가 되니 23. 1. 1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함.

-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 시 월세 지원 안됨.

- 월세 60만원 초과시 :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3)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월20만원지원

1.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1)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 월세지원 중지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단,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음.)

- 제외대상 :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받고 있는 청년(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2) 신청 및 지급

- 신청 및 지급 시기

  • 신청 : 22. 8. 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지급시기 :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 신청방법 : 마이홈포털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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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43E

 

www.bokjiro.go.kr

 

3) 한국주택공사 전화 상담실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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