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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알아보기로 해요.

by 띤꾸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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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입장이 되어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될 지?

그건 장담 못하지만, 제 성격에는 근로자 입장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이 되다보니 최저 시급,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최저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최저를 안줄려고 하는 악덕 사장님이 계셔서 오죽 했으면 

이런 법이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60원 인상)

 

최저임금, 최저시급

 

 

-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2,010,580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적용 됨.

 

최저임금, 최저시급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근로기준 정책과)

220805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근로기준정책과)7.hwpx
0.29MB

 

220805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근로기준정책과)7.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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