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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월급받는 꿀팁과 새롭게 달란진 연말정산 서비스 파헤치기

by 띤꾸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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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는 매년 3월에 하지만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 보아요. 연말정산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0월 27일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공제 개편안에 따라 소득공제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길 바래 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내역은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연말정산 대상
근롣자 명단 등록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1. 회사신청
회사-> 국세청
22. 10. 27 23. 01. 14
2. 근로자 확인
근로자 -> 국세청
22. 12. 01~23.01. 19
3. 자료제공
국세청->회사
23. 01. 21~ 23. 03. 10

 

1.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중산충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됨. 기존 1,200만원~4,600만원으로 구분하였던 과세 표준을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 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향상

- 연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분들인 경우 12%에서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천 5백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 10%에서 12%로 샹향 됨.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조절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월세 납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 됨. 

 

-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 80%로 상향 소득공제율 적용

 

- 기존 에는 기본 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 됨.

 

- 12월 31일 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토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 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4) 기부금 세액공제 지원

- 종교활동,  정치자금, 정당기부를 하지 않으면 기부금 세액 공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노조비도 기부금에 포함 됨. 

 

-  22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짐.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부분에서 기존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에서 각각 5%씩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22년 말까지 1년 연장 됨. 

 

연말소득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사항

 

 

 

2.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시작

- 올해부터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시스템.

- 도입 초기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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