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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태아 산재를 인제서야 보상을 해준다는것에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진즉에 보상해 주었으면 많은 태아와 가족들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2023년 1월 12부터 태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 니다.
- 건강손상자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임신 중 업무상 유해, 위험요인 노출 등으로 자녀에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혀, 간병급여, 직업재활 급여 및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 적용대상
: 개정법 시행일(23년 1. 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적용 가능
- 법 시행일 이전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 · 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91조의12, 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산재신청 : 공단 전국 지사나 콜센터 1588-0075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www.comwel.or.kr/comwel/comp/preg.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산재보상 |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 요양급여의 범위: ①진찰 및 검사, ②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처치, 수술, 그 밖의 치
www.comwel.or.kr
- 업무처리절차
산재신청 --> 재해조사 --> (질병인 경우) 역학(전문)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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