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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교육
* 대 상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지원내용 : 중, 고, 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 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장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학교제출
-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취업
* 대 상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 지원내용 :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 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 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 자녀, 손자녀 3인에 한함.
- 보훈 특별고용 : 자녀, 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가능
- 의료
- 본 인 : 국비진료, 보훈병원 60% 감면
- 유가족 : 보훈병원 60% 감면, 보훈병원 60% 감면
- 대부 : 주택, 농토사업
- 국립묘지안장 :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 독립유공자 지원
2.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요건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3.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복(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 표창증 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광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해당 부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사진(3.5cm * 4.5cm)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중할 필요한 있는자에 한함.)
- 수수료 : 없음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독립유공자 등록 순서
- 등록신청 민원인
-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 보훈청)
-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 의결
-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 통지
4.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 1순위 -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 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2순위 - 자녀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 3순위 -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우헤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4순위 - 자부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일 때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손순위자 1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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