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독립 유공자 등록도 하시고 혜택도 받으세요!! 무한 감사드립니다.

by 띤꾸 2022. 10. 24.
반응형

1. 지원내용

- 교육 

* 대       상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지원내용 : 중, 고, 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 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장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학교제출
  •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취업

* 대     상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 지원내용 :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 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 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 자녀, 손자녀 3인에 한함.
  • 보훈 특별고용 : 자녀, 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가능

- 의료 

  • 본    인 : 국비진료, 보훈병원 60% 감면
  • 유가족 : 보훈병원 60% 감면, 보훈병원 60% 감면 

- 대부 : 주택, 농토사업

 

- 국립묘지안장 :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 독립유공자 지원

 

 

2.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요건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hwp
0.02MB

 

 

3.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복(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 표창증 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광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해당 부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사진(3.5cm * 4.5cm)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중할 필요한 있는자에 한함.)

- 수수료 : 없음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독립유공자 등록 순서

  1. 등록신청 민원인 
  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 보훈청) 
  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 의결
  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 통지

 

4.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 1순위 -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 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2순위 - 자녀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  
  • 3순위 -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우헤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 4순위 - 자부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일 때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손순위자 1인에 한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