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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월 부터 집중단속, 꼭 확인 필요한 종량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by 띤꾸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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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부터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가 종량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분야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기준도 다르고 어떤건 너무 헷갈려서 종량제로 버려야 할지,
음식물로 버려야 할 지 헷갈리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 11월 부터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치킨뼈는 일반 쓰레기, 살은 음식물 쓰레기에


1.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서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음.
- 라면 봉지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과태료 부과.
- 수박이나 과일같은 것을 종량제 봉투에 함께 섞어서 배출해서 과태료 부과.
- 치킨 뼈는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살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있음.
(닭 뼈는 일반 쓰레기, 살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수박껍질 음식물 쓰레기


2.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제품이나 음식물을 넣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일반 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는 2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 함.



생선뼈 일반 쓰레기



3. 일반 쓰레기 : 동물,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

  • 채소 : 쪽파, 대파, 미나리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 대
  • 과일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곡류 : 왕겨(벼의 겹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뼈
  • 기타 : 계란 등 알 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녹차티백 등), 한약재 찌꺼기
딱딱한 밤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


* 그 외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잡,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 쓰레기는 각종 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고추가루, 된장, 고추장 등은 염도가 높고 매울 수 있어 키친 타월로 닦아내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상한음식, 수박껍질, 패 식용유도 잘 구분해야 함.
- 상한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고 수박껍질도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면 됨.
- 폐 식용유는 분리배출 하거나 키친타월로 닦아내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됨.



꼼꼼한 분리배출 방법, 환경부 카드뉴스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Id=8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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