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가 종량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분야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기준도 다르고 어떤건 너무 헷갈려서 종량제로 버려야 할지,
음식물로 버려야 할 지 헷갈리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 11월 부터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서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음.
- 라면 봉지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과태료 부과.
- 수박이나 과일같은 것을 종량제 봉투에 함께 섞어서 배출해서 과태료 부과.
- 치킨 뼈는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살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있음.
(닭 뼈는 일반 쓰레기, 살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2.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제품이나 음식물을 넣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일반 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는 2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 함.

3. 일반 쓰레기 : 동물,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
- 채소 : 쪽파, 대파, 미나리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 대
- 과일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곡류 : 왕겨(벼의 겹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뼈
- 기타 : 계란 등 알 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녹차티백 등), 한약재 찌꺼기

* 그 외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잡,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 쓰레기는 각종 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고추가루, 된장, 고추장 등은 염도가 높고 매울 수 있어 키친 타월로 닦아내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상한음식, 수박껍질, 패 식용유도 잘 구분해야 함.
- 상한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고 수박껍질도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면 됨.
- 폐 식용유는 분리배출 하거나 키친타월로 닦아내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됨.
꼼꼼한 분리배출 방법, 환경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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