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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금 폭탄을 피하는 초간단 애드센스(유튜브, 티스토리) 종합소득세 신고

by 띤꾸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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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있으신지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있을 경우 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아니면 안 내거나ㅠㅠ)

헉!! 큰일납니다. 구글의 광고 수익은 개별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수년치의 가산세

적용으로 세금을 폭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초간단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홈텍스 접속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 소득세 -->

세금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기타소득 --> 소득종류 선택 완료

 

홈텍스 홈페이지 : https://hometax.go.kr/

 

: 종합 소득세 신고 이므로 애드센스 수익 뿐 아니라 직장인 근로소득, 애드센스외 전자책 발행 쿠팡 파트너스,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업 등 모두 한번에 신고 함. 

 

 

 

-. 전년도 1월 ~ 12월 까지의 총 입금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면 됨.

기타 소득 외에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자동으로 불러오기 하면 되는 것들은 불러오기

하여 적용하면 되지만 애드센스처럼 조회가 안되는 소득은 직접 입력해야 됨.

 

- 기부금이나 중소기업청년감면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면 기입 후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고 완료가 되면 돈이 자동으로 출금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제출 목록에 들어가 신고 이동 클릭 후 지방 소득 먼저 납부 하면 됨. (지방소득은 세액의 10%)

 

 

- 지방세 납부가 완료되면

신고/납부 --> 국세납부--> 납부한 세액조회 --> 납부에 들어가 납부하면 됨.

 

- 세액은 수입의 8.8% ~ 10%라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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