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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찔한 순간을 찰나에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순간을 피하게 되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해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뻔한 짧은 시간,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인제 점잖게 욕은 거둬 두고 가끔씩 만나 마음 불편하게 했던 도로 위의 무법자분들에게 조금 겁좀 줘 볼까요?
1. 불법 주정차 및 교통 위반 교통법규 신고방법
1) 안전 신문고 앱 다운로드
2)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 도로교통법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타
- 장애인등 편의법 : 장애인 전용구역
- 소방기본법 : 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법 : 친환경차 충전구역
3) 접수요건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차량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평일 8시~ 20시)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4) 첨부사항
- 신고 내용에 반드시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행위 구체적으로 기록
- 첨부하는 영상매체에 위반일시가 기록되어야 처분이 가능.
2. 차량 밖 쓰레기 무단투기
: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던지는 것은 뒤에 오는 운전자의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로로 진입해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
: 무단투기 신고 방법은 투기모습, 번호판이 담긴 영상으로 신고가능하며 포상금은
과태료의 20%를 받을 수 있음.
1) 과태료
- 산업쓰레기 : 1,000,000원
- 차량 및 수레를 이용해 투기 : 500,000원
- 봉투 채 투기 : 200,000원
- 담배꽁초 : 50,000원
3. 이륜차 전문 공익제보단
-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공익제보단 선발이 되면 본인 활동 지역의 지역본부에서 활동
- 포상금 : 건당 4,000원, 중대 위반 8,000원 책정. 야간의 경우 20% 추가 수당 가산 됨.
- 활동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도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를 이메일로 제출함. (singo20@kotsa.or.kr)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줄어들어 안전한 도로 환경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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