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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많은 비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주택이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일상을 지내시고 계시는 반지하 가구의 불안을 덜고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반지하 특정바우처)을 보조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 신청기간
- 2022년 11.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12월 말부터 지급)
2. 자격요건
-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 지원규모
-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4.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5.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장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가각 1부),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가.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제출
나.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난) 피해신고 이력 확인 동의
다.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6. 기타
-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0,000원~105,000원 지원) 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 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0,000원)와는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음.
-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 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면
신청 가능
- 소득, 자산 요건을 완하하고 등록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 대폭 확대 지원.
-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혼자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 가구로 보아 소득 기준 적용.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전망
7. 침수지역 대상 조회(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서류)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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