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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 국가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불충분 한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인당 50만 원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대상자 자격요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함.
2. 신청기간
-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3. 신청서류
-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4. 신청기관
- 거주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5. 산후조리비 사용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산모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
- 가정양육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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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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