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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가정양육수당, 받아가세요

by 띤꾸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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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린이집서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에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와 수당입니다. 누가 대상이 되고,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알고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1.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받음.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 아이의 보육상황에 따른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 가정양육 <--->어린이집<-->유치원)

 

 

2. 선정기준

- 소득 수준 상관없이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 수당 지원

 

 

3. 지원기간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4. 제외대상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가정양육수당신청

 

 

5.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은(온라인) 영유아 부모만 신청가능, 신청 불가능할 경우 방문신청

-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6. 양육수당 비용(서비스 내용)

가정양육수당비용,  양육수당 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신청

7.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군에서 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음.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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